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의 환급사업장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업체는 1개월간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게 된다.

 

대주보는 환급사업장 매각에 해제권 유보부 매각방식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급사업장을 매수한 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포기할 경우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것.

 

환급사업장의 매입을 원하는 업체는 매수의향서 등 제출서류와 보증금(매수금액 10%)을 대주보에 납부하면 된다.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장 현황,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성이 없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매에서 1회 이상 유찰된 환급사업장으로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또 올해 환급사업장을 매수하는 업체는 가구(전용면적 85㎡이하)당 5500만원~7500만원 이내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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