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위한 행보가 구체화 되고 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을 실시하고 있는 시카고 기후거래소가 현실적인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KPX), 한국거래소(KRX)가 공동으로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와 배출권거래소 설립 및 상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MOU에는 △배출권거래소 설립 및 인프라 구축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KCER) 활성화 △배출권 거래 관련 컨설팅 등 미국 CCX와 국내 관련 기관간 상호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경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및 국제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CCX는 배출권거래 인프라 구축 등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에 다각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또 배출권거래 표준 제정,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제도 개발,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 인증, 기업 배출량 할당 및 산정지침 개발, 전문인력 양성·교류, 신규 해외시장 진출 등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은 강제할당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EU와 자발적으로 참여를 통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으로 크게 양분돼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국가별 강제할당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기후거래소(ECX)는 유럽 배출권거래(EU-ETS)의 약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거래규모도 약 240억 달러에 달한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다.

시카고 기후거래소(CCX)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되, 일단 기후협약에 참여를 하면 감축의무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 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일단 참여하게 되면 2010년까지 기준년(1998~2001년 평균)대비 6%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카고 기후거래소는 자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있어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국내 기관들이 실질적인 전문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스템이 좀더 현실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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