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들러리를 함부로서다 12개 건설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4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 들러리 입찰담합을 한 12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그 중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51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부과대상 건설사는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개발㈜,, ㈜삼호 등 6개 기업이며,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등 6개 건설사는 공구 분할합의 등의 담합으로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건설사들은 2004년 11월 11일과 12일, 2005년 5월 3일 실시된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701공구~706공구)공사 입찰에서 대형건설사(소위 '빅6업체')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각 공구별로 들러리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건설업계의 들러리 관행을 근절,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원안설계참가자가 가격으로 경쟁함으로써 낙찰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국가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2개 건설사의 지하철7호선 6개 공구공사 들러리 입찰담합 개요

 

<701공구>
대림산업과 삼환기업은, 2004년 10월경 지하철7호선연장 701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삼환기업이 원안설계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702공구>
현대건설과 코오롱건설은 2004년 8월경, 현대건설과 경남기업은 2004년 11월 초순경, 지하철7호선연장 70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경남기업과 코오롱건설이 원안설계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703공구>
대우건설과 신성건설은, 2004년 8월 말쯤 지하철7호선연장 703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해 신성건설이 원안설계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704공구>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2004년 8월 내지 9월께, 삼성물산과 경남기업은 2004년 9~10월께, 지하철 7호선 연장 704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경남기업과 현대산업개발이 원안설계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705공구>
지에스건설과 삼호는, 2005년 4월 중순경 지하철 7호선 연장 70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지에스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삼호가 원안설계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706공구>
에스케이건설과 경남기업은 2005년 4월 27일 지하철 7호선 연장 706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에스케이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경남기업이 원안설계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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