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주·입낙찰제도 ‘어떻게 바뀌나’
② 건설업 구조 변화 ‘수직에서 수평으로’
③ 건설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화
④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⑤ 건설업계 상생협력 강화<끝>

 


정부는 지난 3월 26일 발표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건설업계 상생협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저가낙찰공사 포괄보증제도 도입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근절 △원·하도급 수평적·상호보완적 관계 구축 △입찰담합 ·뇌물수수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정 낙찰률(70%) 이하의 최저가 발주공사에 대해 공사이행과 함께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지급을 하나의 보증서로 보증하는 포괄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나친 저가수주 및 하도급대금 부당지급으로 하도급업체, 자재·장비 대여업체의 대금지급 지연 및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포괄보증제도 도입으로 장비대여, 납품업체 등 건설 참여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괄보증제도는 보증기관과 원도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혼란을 초래하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산연 이의섭 실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포괄보증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장비 임대업자 등을 개별적으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도급자가 도산했을 경우 하도급업자, 자재업자 등이 공모해 허위로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우려가 있어 보증기관의 위험을 자중시킬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공사비 미반영, 하도급대금 유보 등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제규정이 신설된다.

또 이면계약 등 허위정보 입력을 막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과 보증계약정보망이 연계되는 등 상시 감독체계도 구축된다.


아울러 기존 원·하도급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원·하도급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업체도 부계약자로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가 종합·전문 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해 전문건설업자도 계약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발주자, 시공자, 하도급업자, 납품업자, 설계자 등 공사 참여자가 상생협의체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입찰담합·뇌물수수와 관련해 '2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다.

제제내용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영업정지 처분보다는 과징금 등 경제적 제제를 중과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뇌물수수의 경우 금액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입찰담합은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며 "앞으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을 중과하고 재위반시 등록을 말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뇌물금액이나 입찰담합에 따른 이익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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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특집① 발주 및 입·낙찰제도 ‘어떻게 바뀌나’

 ☞ 기획특집② 건설업 구조 ‘수직에서 수평으로’

 ☞ 기획특집③ 건설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화

 ☞ 기획특집④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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