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주·입낙찰제도 ‘어떻게 바뀌나’

② 건설업 구조 변화 ‘수직에서 수평으로’

③ 건설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화

④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⑤ 건설업계 상생협력 강화

 
정부는 지난 3월26일 발표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안에 △성능중심의 시방서 체계 구축 △실비정액 가산방식 전환 등 설계비 지급 합리화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개선 △설계·엔지니어링 입·낙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기준 및 대가기준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통해 불합리한 설계 및 대가기준 운용을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시방서 체계를 최종 결과물의 성능을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불규정제도, 성능보증제도 등 성능계약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의 시방서 체계는 자재, 규격 등 투입물 사양 중심으로 돼 있어 시공자의 기술개발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불규정제도는 준공시점에 완성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대가를 조정·지급하는 것이고, 성능보증제도는 준공 후 보증기간동안 완성품이 성능기준에 미달할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요율을 규모, 특성, 설계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설계비 선정·지급기준도 현행 공사비 요율방식(추정공사비×법정요율)에서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발주처가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등 기술 및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현재 기본·실시설계 분야에서 산업설비에 한해 실비정액 가산방식 표준품셈이 제정돼 있으며 도로·하천에 대한 표준품셈이 마련중이다. 철도, 댐, 항만, 공항, 상하수도, 건축, 조경 등에는 발주처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 없는 실정이다.

중견 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처가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인건비, 기술료 등 표준품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설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 작성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시공 상세도 작성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설계와 공사현장간 불일치 최소화를 위해 현장상황을 잘 아는 시공자가 시공 상세도를 작성토록 하는 것.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시공업체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시공사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게 되면 공사현장과 시공상세도간 불일치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우 설계인력을 추가하는 등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중대형 건설사의 경우 자체 설계팀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소건설사의 경우 설계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계·엔지니어링 입·낙찰 방식도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Q) 및 심사방식의 변별력 부족이 설계·엔지니어링 기술경쟁 촉진에 장애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9월까지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를 기존 점수제에서 Pass or Fail 방식으로 변경하고, 적격심사도 기술자·제안서 평가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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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특집④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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