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선진화 위원회’가 지난해 5월 구성된 이후 입찰제도, 업역구조 개선 등 건설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수 많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논의내용을 토대로 3월 26일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국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건설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5회에 걸쳐 시리즈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

특히 중앙상설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과 운영방안, 5대 공기업 중심의 '공공발주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방침을 집중 보도하고자 한다. <편집자>

 

 
① 발주·입낙찰제도 ‘어떻게 바뀌나’
② 건설업 구조 변화 ‘수직에서 수평으로’
③ 건설 설계 글로벌화
④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⑤ 건설업계 상생협력 강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발주·입낙찰 제도의 개선방향은 크게 △입낙찰 심사기준 변별력 강화 △발주기관 재량 확대 △턴키 등 심의제도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발주·입낙찰 제도의 변화가 건설업체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개발, 사업 다각화 등 역량을 갖춘 기업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건설사는 단순 시공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심사항목에 공사현장 특성을 반영하고 시공실적, 기술능력 등 심사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등 입찰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입낙찰 심사기준 변별력이 부족해 기술경쟁이 차단되고 가격위주의 경쟁구도가 고착됐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면 터널공사 입찰의 경우 미국은 공사실적과 함께 터널길이, 직경, 지반조건 등 시공조건, 기술력 등을 함께 평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실적 보유여부만 확인하는 등 내실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입낙찰 심사기준 변별력 강화가 건설사의 기술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시공실적, 기술능력 등 심사요건의 세분화·구체화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초장대 교량, 원자력 발전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심사기준 강화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대형 건설사 중심의 과점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중견 건설사의 경우 새로운 건설시장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관리, 설계, 시공실적 등 모든 역량을 갖춘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주기관의 재량 확대로 건설시장이 세분화 및 구체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공사수주를 위해 발주기관에 따라 공사유형별 맞춤형 입찰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사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공사발주 및 입찰계약제도로 공사 특성과 발주자 여건에 맞는 발주방식의 선택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 발주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주기관에 발주방식, PQ심사 등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도로, 철도, 주택·토지, 수자원 등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발주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찰심의제도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전문가 풀 대신 ‘상설 전담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6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설계 및 기술 제안서 심의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지자체도 자체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의위원 자격은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연구원 및 교수 등 현행 평가위원 수준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상설 심의위원회가 도입되더라도 업계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행 ‘전문가 풀’ 제도가 사라지고 심의절차도 투명해지면 입찰심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기존 업계의 관행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건설업체별로 심의위원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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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특집④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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