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SOC 증가…안전관리 비상
적정 예산 확보 등 선제 대응 필요성 증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교량, 터널, 항만, 댐 등의 국가 기반시설 중 만들어진 지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전국에 1864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1만9574개 중 9.5%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교량 560개, 터널 128개, 항만 53개, 댐 317개, 하천 523개, 상하수도 17개, 옹벽과 절토사면 111개 등이다.
지어진 지 5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도 교량 133개, 댐 185개, 옹벽 53개 등 545개에 달한다.


특히 철도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교량은 1266개(68㎞), 터널은 299개(117㎞)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50년 이상 된 교량이 802개와 터널 208개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30년 이상된 시설물이 21.5%까지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절한 개·보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제는 유지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의 대형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이 같은 방법으로는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불가능하다.


시설물은 얼마나 잘 짓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가가 안전과 수명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만 응급 처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와 기업도 SOC 노후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지관리에 충분한 투자를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올해 노후한 도로와 항만, 학교, 급경사지와 같은 주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침수·붕괴 등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의 피해 예방에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러나 노후화되어 가는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고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정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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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없애라
행정처분 받은 민간업체 3년간 184곳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국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시설물은 국민의 생명과 연관돼 더 꼼꼼한 안전진단·점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간업체가 수행한 안전진단의 64건, 점검의 960건이 ‘시정(보완)’ 또는 ‘부실’ 평가를 받았다.


안전진단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1종 시설물에, 점검은 2종 시설물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안전진단 부실건수는 지난 2011년 42건에서 2012년 27건, 2013년 20건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점검은 2011년 251건에서 2012년 307건, 2013년 39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도 7월까지 시정 158건, 부실 36건 등 194건이 부실 지적을 받았다.


이 기간동안 부실 안전진단·점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총 184개사에 달했다.
이 중 1개사는 영업정지 90일, 2개사는 영업정지 45일, 32개사는 영업정지 30일, 1개사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나머지 업체는 비교적 가벼운 제재인 40만~2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심각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1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한 업체도 49개사나 된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는 시정 42건, 부실 9건 등 총 51건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의 한 업체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충북의 한 업체도 2012년과 2013년 등 2년 연속 시정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점검을 받는 시설물은 지난 2012년 기준 1종 7155개, 2종 5만2625개 등 총 5만9780개다.
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던 것이 지난 2010년부터 민간에 개방됐다.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업체가 제대로 안전진단·점검 용역을 수행하는지 평가해 지적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D등급 이하, 완공 후 30년이 지난 C등급, D·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평가대상이 제한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안전진단·점검이 이뤄지는 이유로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설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안전진단·점검 업체는 630여 곳이 넘는다.


그러나 상당수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업체는 제대로 된 검사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인 측정이나 검사가 불가능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눈으로만 대충 살피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실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실 지적 업체는 영업정지(1~3개월)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0.7점 감점을, 시정 지적 업체는 0.3점 감점 등 가벼운 처분을 받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노후화 등으로 시설물 자체의 안전성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안전진단과 점검마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실한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퇴출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진단·점검 부실방지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민간업체가 실시한 안전점검·진단용역에 대한 부실여부 평가를 확대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또 영세한 업체들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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