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1, 2종 시설물에서는 대규모 붕괴 등의 재난 발생이 보고된 바 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의 시설물이나 노후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크고 작은 결함이 방치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월 30일 국민안전처는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대형 재난사고를 계기로 우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계획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상의 약 17만여개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시특법에 포함해 관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기에는 3종 시설물의 범위 선정, 안전관리 체계 개편, 제원 마련, 시설물 등록 및 관리, 인력조직 확보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지난 20년 동안의 시특법 시행 결과를 토대로 구조적 안전성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시설물의 내구성과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해 최적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명칭은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중심 관리·운영을 위한 한국형 성능등급 산정 기술 개발’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토목학회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시설물 평가체계 선진화와 관련된 연구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이다.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는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이용자 중심의 사용성 및 미래 수요변화를 고려해 목표성능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목표로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는 현상태의 구조적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점검과 진단을 실시하고 부족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 보강 공법을 시행하는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특별한 기준 없이 과다한 보수 보강이 시행되는가 하면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부분적인 땜질식 보수만 시행되는 경우도 존재해 최적의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는 시설물의 내구성능과 이용자의 사용성능을 고려해 맞춤형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최우선의 항목으로 고려해 시설물을 관리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물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이용하려는 사회적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고려한 평가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기법을 통해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중에서 관리목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성능향상 항목을 선별함으로써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현재도 일부 관리주체에서 적용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시설물 상태, 관리 현황, 유지관리 전문조직 및 미래 수요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선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 5월 2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기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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