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건설사업관리뿐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에 포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복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이사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건기공의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협회와 공제조합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점이 나타나 별도 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그러나 조합원 100%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사이므로 협회와 발전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조합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조합경영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해 상조보험공제 상품을 개발하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의복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별도법인 출범 의미는?
“지난 2011년 건설기술관리법이 입안돼 설계 감리 CM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되면서 전문적인 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토록 하는 규정이 법제화 됐다.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회와 수익성이 강조되는 공제조합은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법인으로 묶여 운영될 경우 세무 회계처리는 물론 사업범위의 제한, 서비스 제한, 예산 혼용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별도법인이 설립된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화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건기공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공제조합은 여러 업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건기공은 건설기술용역업에 한정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또 건기공은 수익금 중 일부를 건설기술관리협회 연구용역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기술관리협회와의 상생방안은?
“우리 조합원의 100%는 건설관리기술협회 회원사다.
두 기관에 조합원과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은 업계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


-건기공 활성화 방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건기공이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일부분인 건설사업관리만을 사업대상으로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건기공은 조합원이 건설기술용역업에 포함된 모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운영성과와 실적은?
지난 2009년 설립된 이후 타 공제조합과의 경쟁을 통해 보증수수료를 42% 인하하고 손해배상공제 수수료도 25% 인하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줬다.
또 지난 2012년 손익분기점을 넘어 매년 10%의 수익률을 달성함으로써 좌당지분가치가 지난 2010년 결산기준 10만원에서 현재 13만원으로 30% 상승했다.
이 밖에 연대보증인제도를 개선하고 공제사고 보고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해 조합원의 이용편의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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