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전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전국토 3만6000㎢인 공업ㆍ자연녹지ㆍ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이제부터 전국토 98%에 달하는 10만4000㎢의 전용일반주거지역외 전지역에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는 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대부분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며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2월부터 내달 1일까지며,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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