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선된 시공평가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안은 발주자의 주관적 판단은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안전점검 등 정량화가 가능한 평가 지표를 도입했다.


또 완성된 구조물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평가지표도 신설하고 공사 특성과 난이도 현장 등에 따른 보정방식도 도입했다.


현행 6개인 평가항목에 하도급관리, 시공품질, 구조안정성, 창의성 항목을 추가하고 배점도 조정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개선안에 발주기관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주기관은 변별력 확보와 제도 운영 효율성을 위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공평가 어떻게 바뀌나
기존 시공평가는 품질관리(22점), 공정관리(6점), 시공관리(45점), 안전관리(18점), 환경관리(7점), 공사완성도(2점) 등 6개 분야를 평가했다.
여기에 시공자 제안에 의한 공사비 절감비율에 가점 3점, 시공자 과실로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감점 3점을 적용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품질관리(12점), 공정관리(7점), 시공관리(17점), 하도급관리(6점), 공사비관리(5점), 안전관리(15점), 환경관리(6점), 시공품질(18점), 구조안전성(10점), 창의성(4점)으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했다.


특히 공사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평가관련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는 감점을 최대 10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평가시기를 기존 ‘준공 다음해 2월말’에서 ‘공사 90% 진척 이후부터 준공 후 2개월 내’로 변경했다.


평가위원을 구성도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토록 했으며 평가결과도 점수만 통보하던 것도 내역(점수, 사유, 감점내용 등)까지 모두 공개토록 했다.


평가 능력이 떨어지는 지자체를 위해 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 발주기관·건설업계, 시각차 존재 
이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공평가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종합토론에서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원용 부장은 주택건설공사의 특성상 90% 이후 시점에 평가를 하면 이미 공정이 종료돼 마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정평가 항목을 지금처럼 존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LH의 경우 1년에 250여건의 시공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외부인원 구성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명규 부장은 공사관리가 68점인데 이는 대부분 서류만으로 평가가 진행돼 대부분 만점을 받게 돼 있으므로 품질 및 성능의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송상민 팀장은 공동수급제의 경우 대표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설계도서 변경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이 크므로 ‘설계도서 사전검토’ 항목은 제외돼야 하며 발주기관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는 것도 평가시기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 중간 질의시간에는 한 방청객이 지금까지 시공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입찰 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과거 평가결과 중 우수한 것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설안전공단 오광진 부장은 지자체의 평가결과 제출률을 높이는 게 어렵다면 시설안전공단이 평가를 전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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