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서민주거 보증상품 올 25조 지원
단독주택 준공보증·품질보증 상품도 출시

 
대한주택보증은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공적 부문을 확대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주보는 올해 보증실적 목표를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70조 원으로 잡았다.


특히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정책을 지원하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의 목표를 지난해 18조 원보다 7조 원 늘어난 25조 원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구입자금보증 20조 원,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3조5000억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200억 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4600억 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600억 원, 주택임차자금보증 1300억 원, 리모델링자금보증 1200억 원 등이다.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최근 2년간 출시된 16개의 신상품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대주보의 설명이다.


대주보는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기보증을 연계해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전세난 해소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9개 사업장 2083가구가 전세로 전환됐고, 6개 사업장 3000여 가구가 전환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지난해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입한 공유형모기지는 3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대상을 확대해 최대 2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보는 이와 함께 서민 편익 증대를 위해 보증제도 개선과 신상품 발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오는 6월부터 보증한도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를 할인하고, 9월부터는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사업의 사업성 심사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인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신축과정에서 필요한 준공보증 및 품질보증 상품도 개발이 끝나는 대로 출시할 예정이다.
대주보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PF보증을 지난해와 비슷한 3조 원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중소업체 보증 지원 강화를 위해 목표할당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시공자요건도 도급순위 400위에서 500위까지로 완화했다.
주택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모기지보증 및 후분양대출보증의 공급도 지난해 5000억 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대주보는 주택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보증제도 해외 전파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점 추진 6개국을 선정해  MOU 체결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연초에 세웠던 보증 규모 70조 원 달성을 위해 신상품개발과 사업다각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공적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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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지급 기간 선택 확정형  출시
 

주택연금이 은퇴생활자의 생활 유지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출시 7년이 되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차액을 갚을 필요가 없지만 주택가격이 올라 집값이 남으면 자녀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HF)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입기준을 완화하면서 은퇴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HF는 지난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전가입 주택연금도 내놨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만 60세 이상인 기존의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해 만 50세 이상, 6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올 3월부터는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월지급금은 정지되지만 처분하고 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금 수령도 최근 확정기간형 상품이 출시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확정기간형은 평생 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월지급금 선택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10년에서 30년까지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지급금액도 늘어난다.


또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목돈 인출 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주택연금은 또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 있는 배우자는 기존에 지급받던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이같은 장점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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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환경 높인 업그레이드 임대아파트 선 봬
1층 필로티 공법 적용… 장수명 주택도 공급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LH는 올해 임대 아파트의 지하층을 없애고 2층부터 주거가구를 배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공동주택 1층은 프라이버시와 방범에 취약할 뿐 아니라 지면의 습기와 열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다른 층에 비해 불편한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민간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1층을 필로티공법으로 구성해 개방성과 주거 쾌적성을 높이고 있다.
LH도 최근 이러한 추세에 맞춰 아파트 지하층을 없애고 대신 1층을 설비공간과 주차공간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층 바닥 높이를 아파트 단지에 맞춰 계단도 없애고 지하 주차장은 단지 외곽이나 아파트 사이에 건물식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아파트는 올해 발주되는 안성아양지구 국민임대(540)주택에 우선 적용된다.


LH는 또 장수명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명 주택은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성능을 향상하고 동시에 주거공간을 생활패턴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장수명 임대주택은 정방형으로 단순화한 구조에 주방,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을 열손실이 많은 후면 복도 측에 배치했다.
아울러 수직배관을 가구 내부와 분리해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고 전용공간 활용도도 높였다.


또 바닥슬래브와 벽체에 매립하거나 시공됐던 전기·통신선도 노출형으로 설계해 시공성을 높이고, 향후 전등이나 콘센트의 위치변경도 쉽도록 했다.
단조로웠던 일자형 복도도 옆 가구와 시선 차폐가 가능하고 현관 출입시 안정성도 확보되는 알코브형(Alcove)형 복도로 계획했다.
LH는 장수명 주택 평면을 시범 적용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평면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살기 좋고 편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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