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상북도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에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종합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많은 눈으로 인한 적설 중량도 원인이었지만 체육관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의 부실·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경찰에 따르면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은 건축 허가 단계부터 불법이 이뤄졌다.
지난 2009년 5월 리조트 측 사업개발팀장 오모씨는 체육관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북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오모씨는 사전 승인을 받는 데 2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을 알고 리조트 관광지 조성 대행 업무를 했던 N엔지니어링 대표 박모씨에게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변조토록 지시해 건축 허가를 취득했다.
또 관련서류가 변조돼 건축허가가 취득된 것을 숨기기 위해 경주시청에 보관 중인 서류도 무단으로 반출해 새로운 문서를 서류에 삽입하는 등 공문서도 변조했다.

 

공사일정에도 무리가 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조트 측은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성수기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기 힘들다고 판단, 건축허가(2009년 6월 12일) 취득 전인 6월 8일 시공사인 S종합건설에 선착공을 요구했다.
당시 S종합건설의 하청업체인 E강재 손모 전무가 자재 구입 등으로 공사 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설계과정에서는 B건축사무소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주기둥(MC)의 하단부 규격이 468mm에서 450mm로 축소됐고, 앵커볼트 모양도 고정이 단단한 L자형에서 I자형으로 바뀌었다.
또 보조기둥 베이스플레이트 볼트 수도 4개에서 2개로 축소됐다.
설계도 역시 글라스울(유리섬유) 패널과 퍼린(중도리)의 스크류볼트 결합 간격이 기재되지 않는 등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과 감리 과정에서도 부실은 이어졌다.
E강재는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에서 요구되던 주기둥과 주기둥보의 자재로 SM490을 사용하지 않고 이보다 강도가 25% 가량 떨어지는 SS400과 SPHC(연강)를 사용해 시공했다.
또 주기둥과 보조기둥의 베이스플레이트와 콘크리트 바닥 사이를 부착할 때 들뜨지 않게 해 주는 무수축 몰탈도 생략하고 대신 시멘트로 시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패널공사를 하청받은 G개발 역시 지붕 패널을 중도리에 고정하면서 접합 간격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시공했다.
감리는 설계를 담당한 B건축사가 함께 맡으면서 애초부터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감리과정에서 강구조물 자재 검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것도 방치됐다.

 

이와 함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건립 과정에서는 건설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S종합건설 박모 대표는 체육관 건립 공사금액의 5%인 2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장소장인 서모씨에게 일반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했다.
현장소장 서모씨가 S종합건설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체육관은 무자격자가 시공한 건축물이 됐다.
S종합건설은 또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12명의 건설기술사 수를 맞추기 위해 태모씨 등 7명으로부터 건설기술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하청업체 E강재 회장 임모씨는 건축구조기술사 장모씨에게 월 2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인장과 건축구조기술사 명의를 대여 받아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는 건축과정과 함께 당시 1㎡ 당 114㎏에 달했던 눈을 제때 치우지 않은 것도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설작업에 앞서 기본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공사를 했더라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강구조학회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설계도상의 자재로 시공을 했다면 당시의 눈 무게도 버틸 수 있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부실·불법없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건축 허가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도덕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례”라며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기본에 충실한 올바른 건축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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