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집합 건축물 등 민생중심의 소규모 건축물들에 적용되고 있는 비상주감리는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높다.


소규모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000㎡ 미만, 5층 미만·바닥면적 3000㎡ 미만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현행 건축법에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는 법정감리와 비상주감리로 구분해 시행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비상주 방식으로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민간건축물 허가건수는 57만5316건인데, 이 중 비상주감리는 전체의 97.8%인 56만2567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감리원이 단순히 상주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실과 위법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는 대부분 건축주가 지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분양과 임대 등 수익을 내기 위해 건물을 짓는 건축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건축주가 설계사에게 감리까지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부실이나 위법사실 은폐도 쉽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경기도 용인에서는 한 건축주가 허용된 자신의 건물을 사용승인 받은 뒤 쪼개기가 용이하도록 건축사에게 설계를 요구하고, 또 다른 건축사에게 허위감리보고서까지 작성하게 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낮은 감리대가도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계약과 감리를 설계의 서비스로 인식해 형식적인 비용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감리비를 지급하더라도 기준이 없어 같은 공사비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라도 감리비는 천차만별이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착공서류 예시에 따르면 동일한 공사비(6억3200만원)와 감리(비상주)가 수행된 다가구주택의 실제 감리비용은 150만원과 528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감리비는 3.3㎡당 1만원 수준이다.
이 금액으로는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과 상주감리원 배치가 불가능해 건축물의 품격과 안전성 확보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보령서천)은 지난해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고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6월 건축사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곧바로 용역에 착수했다.
1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는 국토부의 용역을 수행한 한국건설기술원의 황은경 박사가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전국에서 800여명의 건축사가 참석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황 박사는 감리제도 개선 방향으로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확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에 한해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감리비 지급방식 건축법에 신설 △감리자 교체 기준(위법 사항 묵인 및 허위서류 작성 등) 마련 △건축주 및 시공자 처벌규정 강화 △허가권자 및 감리자 책임강화 신설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민간함 문제답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대다수의 토론자들은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는 것과 감리대가의 현실화가 감리 내실화를 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한 참석자가 이참에 설계사와 감리사를 아예 구분하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비난과 욕설이 쏟아지기도 했다.

 

토론에 참여한 국토부 김상문 정책과장은 “주제발표에서 감리자 지정권과 감리대가, 책임처벌 강화 등 좋은 정책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며 “이번 공청회는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감리제도가 정상화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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