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화동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항공안전종합대책 공청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항공안전위원회 이종희 위원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처분 강화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 강화 △헬기 및 소형기 안전면허제 도입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 국내운항 제한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강화 및 기량 재평가 △정비산업 육성, R&D 등을 통한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정적 관제 운영 및 공항시설 현대화 △정부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등 8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처분 강화의 경우 안전등급을 구분해 상위 등급 항공사에는 노선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항공사에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항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조종사 채용자격 및 훈련기준을 강화하고 재무상황이 열악해 안전이 우려되는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진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저비용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비격납고와 종합훈련센터 등을 지원하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항공사는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헬기와 소형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면허제 확대와 헬기안전 전문감독관 확보, 조종사가 기상과 장애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공네비게이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는 국내 취항을 금지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외국항공사는 집중 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적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종사 훈련 강화와 기량 재평가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육안접근, 실속방지 등 비상대응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기장에 대해서는 기량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종사 관숙비행시 보조 승무원 탑승을 의무화해 훈련과정에서의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과 모의비행장치 훈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항공정비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정비산업을 육성하고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항공안전위원회 상설화 등 정부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국내 항공 교통량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항공안전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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