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물류정책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물류업계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도입된 3자물류 세제지원제도가 도입 이후 5차례나 내용이 변경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3자물류란 공동물류 개념으로 각각의 화주가 도매상· 대리점·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대신 공동물류센터가 공동 보관·포장, 배송처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물류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3자물류 전문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3자물류 세제지원제도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 △글로벌물류기업 육성제도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도입 이후 해마다 내용이 바뀌면서 물류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부산진구을)에게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07년 12월 제도 도입 당시에는 화주기업의 3자물류비용이 전체물류비용의 50% 이상일 경우 직전연도보다 초과한 위탁물류비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2월 제도 개정을 통해 공제액을 2.5%로 축소했다.


지난 2010년 1월에는 다시 공제액을 3%로 상향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적용기간을 2010년 12월에서 지난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2011년 12월에는 적용대상 기준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의 50%에서 30%로 확대 적용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에는 적용기간을 2015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도 중소기업의 반발로 수차례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지원요건에 자산 매출 규모, 실적, 네트워크 등이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략적 제휴 중소기업 그룹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제도 폐지가 발표되고 오는 2016년 12월까지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이 반발함에 따라 화물운송업과 물류창고업 등 특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글로벌물류기업 육성제도도 민간업체의 외면 속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수도권과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등 5곳에 대형물류거점을 조성했으나 물류시설의 중복설치와 주요 공업단지와 거리가 멀어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에 있는 부산권 내륙물류기지의 경우 목표 대비 21%, 연기의 중부권 기지는 4.1%에 그쳤다.
그나마 의왕의 수도권 기지가 73.9%를 기록하며 체면을 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물류정책기금마저 폐지돼 물류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물류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중장기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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