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최저가낙찰가제와 적격심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심사제를 도입, 오는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합심사제는 100억~3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가 가장 높은 응찰자를 선정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사회적 책임 점수가 가장 높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국토경제신문은 종합심사제 도입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지상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는 본지 조관규 편집국장의 사회로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건설지원본부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연구위원 △GS건설 국내영업실 수주영업1팀 이용섭 부장이 참여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심사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참여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좌담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참고해 종합심사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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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관규 국장
저가수주에 따른 피해를 막고,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심사제가 도입된다. 제도 개편을 어떻게 생각하나?

 

◈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
지난 2011년부터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번에 선진국형 낙찰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은 공공입찰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종합심사제는 현행 최저가제 구간(300억원 이상)부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격심사제 구간(100억∼300억원)은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제의 시행경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또 종합심사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보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
지난 2001년 예산절감 목표로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공 건설공사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경쟁만을 부추겨 덤핑 수주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등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라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품질과 가격을 모두 중시하는 최고가치 낙찰제인 종합심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건설지원본부장
종합건설업체뿐 아니라 하도급에 종사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까지 원성이 많았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가낙찰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한 전문건설업체들은 고통이 가중돼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지난해 부도나 자진폐업, 등록말소 된 전문건설업체는 3665개나 된다.
전문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설업체 보증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 또한 과도한 보증금 청구로 인해 적자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새로운 종합심사제도, 특히 하도급사항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연구위원
최저가낙찰제가 외국의 Best Value 방식에 근거를 둔 종합심사제로 개편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고, 건설업계가 바라던 일이다.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시도는 지난 1995년 적격심사제 2007년 기술제안입찰 도입 등 두 번 있었지만 우리의 입·낙찰 문화는 기술과 능력 위주로 전환되지 못하고 여전히 가격경쟁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종합심사제의 도입이 과거와 다르려면 첫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합심사제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출발하려면 더 논의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
정부는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공감대 형성에 더 노력해야 한다.


◈ GS건설 국내영업실 수주영업1팀 이용섭 부장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미확보 문제로 대·중·소 건설업체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타 산업과 달리 공공조달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업은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산업구조가 바뀌고, 각 건설업체의 생존전략이 결정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동안 가격 측면에서의 단기적인 조달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추구해온 정책으로 건설산업은 피폐해졌고, 건설업체들도 발전은 고사하고 오직 생존에만 전전긍긍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라이프사이클에 근거한 장기적인 가격 효율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정책적 근간이 바뀌는 종합심사제 도입을 환영한다.

 

◈ 조관규 국장
모두 제도 도입을 환영하는데, 종합심사제의 공사수행능력점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 최상근 실장
먼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부터 말하자면 PQ를 없애거나 완화할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심사해야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부담이 커진다.
강화할 경우에는 업체가 받는 충격(사실상 영업정지)이 크기 때문에 PQ 통과업체 수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공사수행능력평가는 공청회 때 논의된 것처럼 건설업체의 시공전문성과 기술능력 및 시공역량 평가를 위해 다양한 평가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종합심사제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수주편중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시범사업 실시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심사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김영덕 연구위원
지난 8월 1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공사수행능력은 시공전문성과 배치기술자, 시공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 업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둔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방향에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지만 제시된 방안 가운데 몇몇 항목은 미처 준비가 안 된 중견·중소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배치기술자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일감에 맞춰 현장에서 기술자를 채용해 사전 보유한 기술자를 통한 평가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중견·중소건설사는 종합심사제 시행에 대비해 공종 또는 공법별 기술자를 확보하는 것이 수주의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사수행능력 부문의 시행은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완급을 조절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이서구 본부장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낙찰률이 양호한 턴키공사나 적격심사공사뿐 아니라, 최저가낙찰공사까지 최저가입찰을 실시해 예가 대비 40%대의 초저가로 하도급주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도급업체가 이렇게 초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떻게 공사품질을 제고하고 부실을 예방하고, 임금과 장비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겠는가?


종합심사제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개선방안으로는 원칙적으로 현재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제도를 도입하되,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비율 평가보다는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적정한 하도급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이행시에는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같은 방법은 하도급금액을 적정하게 보장함으로써 종합건설업체들의 덤핑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정금액 투찰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유일한 연구위원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면 대기업에게 또는 등급별 최상위업체만 유리해지고, 반대로 변별력을 낮추면 현행 적격심사와 같이 대다수의 업체가 통과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점수를 산정할 때 시장환경과 공사특성을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시장환경과 공사특성 보정계수를 만들어 낙찰자결정 산식에 포함시키면 발주자가 일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시장의 입찰경쟁 환경이 과다할 때는 계수 조정을 통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그 반대일 때는 변별력을 상대적으로 낮추면 된다.
공사특성상 높은 공사수행능력을 요구하는 공사와 기술 및 난이도가 낮은 평범한 공사도 마찬가지로 계수 조정을 통한 변별력의 높낮이를 둬 평가하면 된다.


◈ 이용섭 부장
현재 구상중인 종합심사제 기본안은 환영하지만 모호한 기준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심의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 국내 건설문화에서는 시기상조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심의기준을 세우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시공전문성의 경우 ‘건설업 매출 대비 동일공종그룹 실적 비중’ 평가 부분에서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평가되도록 돼 있다.
이는 건설업체의 특정 공종에 전문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건설산업과 시장특성을 감안하면 제외해야 한다.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특성상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발주 추세에 맞춰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종에 동시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치기술자 문제도 낙찰 후 발주처와 협의 하에 동급 기술인력과 교체를 허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여러 입찰 건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찰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배치예정기술자가 중복 제시될 경우가 있고, 그중 2건 이상이 낙찰될 경우 실제 동일인의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관규 국장
가격평가점수와 배점에 대한 견해와 보완사항은?

 

◈ 최상근 실장
종합심사제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발주제도이므로, 최저가제에서 발생됐던 저가입찰을 방지해 공사의 적정 품질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최저가제에서 실행에도 못 미치는 낙찰률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종합심사제의 관건이다. 
발주기관이 산정하는 ‘추정 실투입비’가 공사의 특성에 맞게 최소한 순공사비 수준에서는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낙찰률 추이를 봐가며 최저가낙찰제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 낙찰률이 형성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 김영덕 연구위원
정부는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균형가격의 개념을 도입하고 균형가격의 설정방법으로 입찰자의 일정범위를 제외한 입찰자 평균가격과 추정실투입비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조달청의 경우 입찰자들의 투찰가격이 추정실투입비에 집중되는 문제를 우려해 추정실투입비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공사수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평가의 측면에서 최저 투찰자에게 만점을 부여할 경우 덤핑을 통해서라도 낙찰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따라서 발주자는 저가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저투찰자에게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이나 발주자가 추정한 실행가격 등을 활용해 투찰가격을 평가하거나, 일정한 낙찰하한선 이하의 투찰은 탈락시키는 등 덤핑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 유일한 연구위원
언뜻 보기에 현행의 최저가낙찰제보다 가격평가 비중이 상당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에 가까운 것이다.
종합심사제 도입의 초기단계만 벗어난다면 현재의 적격심사와 같이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책임 점수는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돼, 결국 낙찰자를 결정하는 실제요소는 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심사제 운영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평가 기준으로 균형가격과 추정실투입비, 입찰자 평균가격‘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 가격이 빡빡하게 적용된 실적공사비에 현행의 최저가낙찰률까지 선 반영된 개념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수주환경을 감안하면 종합심사제의 낙찰가격은 최저가낙찰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기술제안입찰도 도입 당시 예상했던 낙찰률보다 1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심사제 가격평가 기준은 균형가격이 아닌 100% 설계가격으로 해야 하고, 철저한 저가규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이용섭 부장
타 평가 분야에서의 변별력이 크지 않는 이상, 가격에 의한 변별력이 약간만 생겨도 가격내리기 무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물량이 급한 회사일수록 생존을 위해 일단 낙찰하고 보자는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 공공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를 교란시키는 요소로 작용해 시장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고가와 저가를 제외한 적정구간에서는 가격점수의 차등을 최소화해 무한 가격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찰가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상위 30% 하위 10% 제외하는 것도 상위 20% 하위 20%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상위 제외 비율이 높을 경우 실제 평균보다 제외 후 산정된 평균가격이 낮음에 따라 각 업체는 이를 감안해 연쇄적으로 낮은 가격을 투찰할 수밖에 없어 비정상적으로 낮은 균형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추정실투입비 산식에서 적용되는 계수를 전 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공종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관규 국장
사회적 책임 점수에 대한 견해는?

 

◈ 최상근 실장
국민의 세금이 재원이 되는 공공발주에 있어서 입찰업체들의 사회 기여도 평가항목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가 낙찰자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배점항목인 점을 감안해 평가항목들은 충분한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실히 담보된 후에 시행돼야 한다.


특히 과거에 도입되었다가 문제점을 야기해 폐지됐던 항목보다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사회적 책임 평가 도입 목적이 달성됐으면 한다.

 

◈ 김영덕 연구위원
입찰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 입찰에 반영하는 사회적 책임 점수는 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아 자칫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낙찰의 도구로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주기관별로 주관적 평가가 가미될 경우 입찰자나 심의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대두될 수 있고, 발주자의 주관적 평가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사회적 책임 평가의 장점을 살리려면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 요소, 불확실한 요소는 수용하지 말아야 하고, 사회적 책임 인증제도 도입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


◈ 이서구 본부장
사회적 책임 점수는 건설업체가 기업으로서의 존립목적인 이윤추구를 넘어 공정거래, 고용 및 안전 강화, 법령준수 등 우리사회 전체의 이익과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하도급분야에서는 거래하는 하도급자에게 얼마만큼 공정한 거래를 했느냐에 대한 노력의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거래하는 하도급업체가 시공하는 데에 과연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하도급업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적정공사비이며, 그 다음은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과 원도급업체 부도나 워크아웃이 발생해도 공사비를 제대로 보전 받는 것이다.
아직도 장기어음 수령비율이 높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비율이 하도급자의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비율(100%)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은 60%수준에 불과하고, 부당한 계약특수조건(부당특약)을 붙여 하도급자에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유일한 연구위원
사회적 책임은 낮은 점수 비중을 갖고 있으나, 공사수행능력이 실적평가 위주로 돼 있어 사회적 책임 평가가 오히려 실질적인 변별력 요소로 작동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개된 종합심사제 운영안에는 하도급거래 적정성, 건설안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요소는 고용과 공정거래 요소들과는 달리 사회적 책임 성격이라기보다 공사수행능력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이들 요소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안전관리능력 등의 항목으로 공사수행능력 평가 때 활용토록 하고, 대신 사회적 책임은 △하도급자 육성 △대금지급 투명성 평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치하면 종합심사제가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라는 지적을 보완할 수 있고, 동시에 건전하고 성실한 업체가 평가에서 유리해지는 결과도 얻을 수 있다.

 
◈ 이용섭 부장
땅에 떨어진 건설산업의 위상을 생각해볼 때,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용 △안전 △공정거래 △중소업체 참여 중에서 중소업체 참여 부분은 이미 공사수행능력 평가 때 시공역량 부분에서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라 입찰 등급제 운영’으로 중소업체에 차별적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제한의무 확대 및 각종 상생정책으로 더욱 견고하게 보호받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역차별은 중소업체뿐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 조관규 국장
사회적 책임과 공사수행능력에서 불리한 중소업체의 보호 및 상생방안은?

 

◈ 최상근 실장
공청회 발표에 입찰등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업체로 하여금 체급에 맞는 난이도·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입찰등급제 세부기준을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한다면 중견·중소업체 보호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사회적 책임도 사회공헌 실적의 절대치가 아니라 각 업체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PQ 항목에 있는 중소 지역업체 참여도를 사회적 책임항목에 포함해 평가한다면 중소업체가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김영덕 연구위원
사회적 책임과 공사수행능력측면에서 볼 때 중소업체들이 대형업체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점 항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도입 초기에 비중과 적용 시기,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PQ 평가나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양적 위주의 평가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다.


그런데 발주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격 과잉이 예산낭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과잉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현행 입찰 제도에서는 이러한 고려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전자격심의 과정에서 발주 공사의 규모나 기술적 난이도 등을 토대로 과잉 자격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또 한 기업의 집중 수주나 특정 업체의 과도한 수주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입찰자의 수주 실적 등을 토대로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 유일한 연구위원
종합심사제는 원칙적으로 우량업체에게 유리하게 작동해 실질적 우량업체가 아닌 규모의 우량업체, 즉 대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이 마련돼서는 안 된다.
종합심사제 도입이 단순히 낙찰제도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낙찰 질서를 건전하게 바로잡는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심사제가 현재까지 공개된 운영방안대로 도입된다면 시작부터 사회적 공감대를 갖지 못한다.
시장참여자의 대부분이 중소 또는 전문건설업체이기 때문이다.
공감대를 갖으려면 우선 중소업체 보호 측면에서 현행 적격심사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종합심사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를 유사하게 보완해 최저가를 대체하고, 완전한 종합심사제는 우선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공사에 한정해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체 육성 차원에서 대기업과 전문건설업체의 공동계약을 장려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도 필요하다.

 

◈ 이용섭 부장
‘사회적 책임과 공사수행능력에서 중소업체가 불리하므로 보호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없다거나, 공사수행능력이 뒤떨어져도 괜찮으니 다른 업체와 경쟁에서 특별 배려하는 역차별은 아닐 것이다.
또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의 사회적 책임 부담 정도 및 공사수행능력 차이는 가격경쟁력 차이로 어느 정도 상쇄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비용은 상당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
규모나 범위의 경제에 의한 격차로 대형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설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구상중인 공사수행능력평가 분야의 시공역량 중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라 입찰등급제 운영’에 따라 경쟁시장을 구분해 체급별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조관규 국장
총괄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최상근 실장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실시와 성과분석, 최종 심사안 마련 등의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점사항은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문제 해소를 통한 적정공사비 반영 △등급심사(체급심사)  등 합리적인 수주편중 방지 방안 △부작용 최소화 등이다.


종합심사제는 전체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40%이상을 차지하는 현행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우리 건설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내년 시범사업에 적용될 종합심사제 세부 평가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연말쯤 실시해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영덕 연구위원
종합심사제 운영에 있어 가격과 수행능력 항목과 비중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중·소 업체들 사이에 유·불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호혜 평등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균형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심사제를 설계함에 있어 현행 최저가낙찰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특성이나 평균 입찰자수, 낙찰자 분포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때 기술점수 조정방식이나 가격점수 조정방식은 덤핑 입찰을 방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가중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계약이행능력평가 점수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용섭 부장
건설산업은 상반된 이해관계가 다양해서 제도적 균형을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다.
이는 제도를 개선하고자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절충하려고 시도하거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힘겨루기에 맡기는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에 추진됐던 수많은 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절충하다가 취지에 맞지 않는 용두사미의 결과물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개선의 방향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향후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견지해 끝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 송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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