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무사안일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군산)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층간소음 바닥충격음 관련 기준이 실제효과와 성능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 층간소음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바닥완충재품질확보 시행방안에는 현장과 시험실의 중량충격음 편차는 0~-13dB까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음 인정성능이 2급인 자재도 현장에서는 4급 내지 그 이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층간소음에 꼭 필요한 밀도기준을 없애고 건축업자에게 유리한 부칙을 새로 만든 것은 국토부의 ‘청개구리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새로 고시하면서 밀도25kg/㎥의 근거항목이었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을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기존 설계기준에 의해 바닥 하자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반면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해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는 부칙을 새로 만들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에 맞는 기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재 사용 시 사전 품질검사 및 시공 후 소음측정 등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소비자 확인절차를 기준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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