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3940명 중 580명이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 제한 기간 1년이 끝나자마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고양덕양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판 공공기관 직원 580명 중 548명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집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이 1240명 중 41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울산 466명 중 78명(16.7%) 전북 497명 중 68명(13.7%), 경북 832명 중 8명(0.9%) 제주 171명 중 6명(3.5%), 충북 84명중 1명(1.2%) 등의 순이었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지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의 한 직원은 각각 7500만원과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직원 1인당 평균 1747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것”이라며 “일반인과 똑같이 1년 뒤 전매를 허용한 조치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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