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공간정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놓고 측량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법 개정으로 공간정보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이 그려졌다는 기대감과 함께, 단순히 LX대한지적공사의 기능만 더 강화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측량협회는 12일 서울 당산동 동양웨딩홀에서 ‘공간정보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른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천대학교 박홍기 교수, 경기대학교 이병길 교수, 인덕대학교 이용욱 교수, 한국에스지티 이강원 대표,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박사, 한국지적협회 최청인 지적제도발전위원장, 측량협회 김봉길 감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의원발의 된 공간정보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3개 법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난 2008년 측량과 지적 업무는 통합됐지만 법률과 조직 정비는 이해주체 간 대립으로 아직까지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와 측량협회 LX공사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17차례의 회의를 거처 큰 틀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쉬운 측면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일단 법 개정으로 지적과 측량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와 관련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대다수가 동감했다.

 

또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위상이 승격되는 LX공사의 사업내용에서 국토조사와 품질관리가 삭제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법 개정의 취지와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덕대학교 이용욱 교수는 개정안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보다는 LX공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박사는 공간정보산업이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지적과 측량의 기준점 일치 등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법 개정에만 신경을 쓰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적협회 최청인 지적제도발전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LX공사는 공공기관과 용역업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규정하고 △공간정보 컨트롤 타워 △표준화 및 제도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공적인 업무만 맡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최대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LX공사의 지적 정보 공개 △국토부의 명확한 방향제시 △민간참여 확대방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민간 측량업자를 고사시키므로 저지해야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 정재섭 회장은 국토부와 LX공사가 규합해 날치기 의원입법으로 밀어붙여 측량기술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개정 저지를 위한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측량협회 이명식 회장은 총평에서 “쟁점사항인 국토조사와 품질관리는 일단 제외됐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과 향후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시행령을 만들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