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방안으로 그린빌딩산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내 그린빌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 의지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국내 그린빌딩 육성을 위한 과제를 4회에 걸쳐 짚어 본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그린빌딩’ 미국 건설산업 견인한다

②국내 그린빌딩산업 어디까지 왔나?

③그린빌딩 육성, 정부 정책의지에 달렸다

④ 전문가 좌담- 그린빌딩 어떻게 할 것인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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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빌딩산업 육성의 성패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정부가 그린빌딩 정책과 제도를 주도함으로써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 국가는 그린빌딩산업이 특정한 기술이나 한 업체만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공공 발주기관이 선도했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옮겨 가고 있다.

 

우선 건설사업의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계약에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린빌딩산업의 경우 사업 단계별로 녹색화에 대한 기준과 시행 요건에 일관성 및 연속성이 보장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 본부를 둔 녹색빌딩위원회(USGBC)의 경우 설계 또는 건설 단계만이 아니라 사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녹색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계량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운용으로 미국은 기획에서부터 유지 보수 단계까지 일관성 있는 녹색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의 그린빌딩산업의 정책은 아직 태동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코펜하겐 기후정상회담 이후 지난 2010년 녹색성장정책의 기본 틀을 짰고 최근 들어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마련하고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크게 △친환경 건축부문 △에너지절약형 건축부문 △건축물 정보 관리부문으로 나뉜다.

 

친환경 건축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짓는 3000㎡ 이상 건축물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토록 했다.

 

에너지절약형 건축의 경우 국내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소비증명제를 도입하고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소비증명제 등과 연계해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업계는 그린빌딩산업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발주처 주도의 사업추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발주처가 그린빌딩산업을 규정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 확보, 발주 및 성과 평가를 하면 기업이 그린빌딩 기술 개발과 통합, 경영, 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으로 이어지는 그린빌딩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녹색인증제도 확대와 국가계약법 개선, 녹색건설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녹색인증제도의 경우 인증 대상을 민간기업 중심에서 발주처의 해당 사업 인증으로 확대하되 국가계약법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계약법을 개선해 녹색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 발주자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녹색도시 상품의 해외진출까지 고려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험 확보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 구축도 시급하다”며 “불황의 늪에 빠진 건설산업을 살리고 해외진출까지 염두에 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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