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아파트 하자 소송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비상이다. 
내년 6월을 기점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하자보수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분양계약 당사자인 시행사에서 시공사까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하자소송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건설사들은 대책 마련 고심하고 있다.
10년간 아파트 소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의 윤홍배 변호사를 만나 아파트 하자 소송의 쟁점 사항과 해결 방안을 들었다.

 

“거제도 장승포 항에 있는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도 아파트 하자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소송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의 윤홍배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빗발친 아파트 하자소송의 원인은 시행사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 브랜드로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민들과 계약이 진행된 당사자는 시행사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 문제의 책임은 시행사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 보수금의 책임소재 문제가 현재 가장 큰 쟁점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상 아파트 하자 보수금을 시공자에게 직접 청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즉 아파트를 건설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접 청구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가 책임질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자신의 잘못과는 무관한 설계상의 하자 및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와 함께 앞으로 시행사가 시공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자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소송을 통해 손실을 입은 손해배상금 등의 구상금을 시공자에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제척기간 내지 소멸시효기간 준수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겁니다.”

 

윤 변호사는 분양 계약서 상의 하자가 하자보수에 관련된 책임 논란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논란은 결국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시공사들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상에 이러한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다면 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윤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신뢰도 검증과 함께 세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에 따라 아파트 하자소송이 판가름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현장에서 종종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방안 마련과 함께 아파트 시설공사별 하차책임기간을 보다 세밀하게 나누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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