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BIM 설계기법이 의무화 될 예정인 가운데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BIM 도입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교육훈련비, 소프트웨어 비용, 하드웨어 구축 비용 등을 비롯해 에너지 시뮬레이션, 렌더링 비용 등 추가 용역비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계업계에 따르면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BIM설계기법이 국내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BIM 용역대가에 대한 산정이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BIM 모델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산정해 추가 비용을 지출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발주처가 BIM 모델을 설계 검증하고, 프로젝트 관리와 운영 및 유지관리의 매개체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이에 적합한 모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BIM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확한 프로세스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 단계별로 BIM을 이용한 업무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주체별 역할 등이 도출돼야 하고 BIM을 이용한 응용프로그램 및 표준 개발과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적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주처의 경우 3차원 캐드 허용과 분화된 발주 시스템의 개선, BIM 기반의 발주제도 개발, 관련된 표준과 지침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도입 단계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투여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역대가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공사 및 설계사는 교육기회 제공과 함께 기업의 사정에 맞게 도입 절차와 시기를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주처별 BIM 지침과 요구사항 규정, 계약관계 등 제도적인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는 “국내 기술자는 프로젝트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ICT 기술에 친숙해 한국의 BIM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대학 교육부터 3차원 정보기술에 익숙한 신규 기술자를 배출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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