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는 목표관리제에서 관리대상을 온실가스로 한정하고 에너지는 제외해야 하며 과거실적 기반 배출목표 설정 후 이행연도 생산실적에 따른 배출목표를 사후 조정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운영지침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목표)만 설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에너지 사용감소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Non-CO₂온실가스가 감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나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석탄을 LNG와 같은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나 에너지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 


배출목표는 생산계획에 따른 배출전망 수립 후 감축계수를 고려해 설정된다.
온실가스와 에너지 집중도가 높은 업종의 배출량은 생산량 증감에 민감하기 때문에 생산 계획과 실적이 다를 경우 배출전망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호주는 최근 도입한 탄소가격제도에 사후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또 과거실적에 기반한 목표설정에 사용되는 예상성장률, 감축계수 산정방법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제22조(목표설정의 원칙)에 목표 설정방법과 수준은 관리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표해야 하며, 목표의 협의 및 설정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2012년 배출목표 설정시에 관리업체는 배출목표를 예측하기 위해 예상성장률, 감축계수 산정방법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예상성장률은 협상으로, 감축계수는 통보로 결정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런 정부의 행태는 기후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해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는 이와함께 벤치마크에 기반한 목표설정 대상업종에서 철강업종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은 동일 업종내 산정방법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철강산업은 부생가스 배출계수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한 예로 BFG(고로 가스)의 경우, 국내 P사와 국제철강협회는 열량 및 전력배출계수에 기반한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반면, 국내 H사와 환경부는 몰입탄소에 기준한 배출계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두 배출계수는 5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철강산업은 연료와 원료의 원가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아 벤치마크를 적용할 경우 제품별 제조원가가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철강산업은 일관제철공정을 소결 코크스 고로 전로공정으로 세분화해서 벤치마크할 경우 활동자료 측정기 개수가 10배 이상 증가, 측정기 신설에 따른 원가 상승과 함께 행정업무가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철강협회는 밝혔다. 


비 발전업종에서 잉여 생산된 전기와 열의 외부 판매 시 배출량에서 차감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폐열을 이용한 스팀생산은 가장 보편적인 에너지 절감기술임에 따라 이 기술로 생산된 증기의 외부 공급시, 온실가스 배출 차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철강협회 관계자는 “공단지역에서 남는 증기를 부족한 업체에 공급하는 것은 중요한 에너지 절감방법”이라며 “그런데도 현재 배출차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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