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과 ‘성장’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환경과 성장이라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념의 결합은 이미 선진국에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성장’ 이라는 비전아래 각 산업분야별로 녹색상품 및 녹색기술이 개발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어지도록 다양한 전략 수립과 투자를 하고 있다.


도로건설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지탱해온 핵심 교통인프라임에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서 우선시되고 있지 못하고 투자금액도 감소하고 있다.
녹색도로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과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큰 성과는 없으나 각국에서는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2010년 8월 세계 최초로 투르크(Truku)-발리마(Vaalimaa)를 연결하는 130km의 녹색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바이오 연료 주유소 운영, 스마트 가로등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도로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로정책의 기본방향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 26개 지역에서 ‘에코로드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미국의 경우 녹색빌딩인증체계인 LEED와 유사한 녹색도로 인증 시스템(Greenroad Evaluation System)을 개발해 오레곤주 교통부에서 시범 적용했으며, 인증제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2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Certified, Silver, Gold, Evergreen 등 4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도로의 설계와 시공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특징이다.


녹색도로인증제는 도로사업이 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애주기비용 절감과 접근성 및 이동성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신설 및 확장, 시설개량 등 모든 도로의 설계와 건설에 적용되는 제도로 향후 미국의 녹색도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녹색도로와 관련해서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로계획(노선 선정)단계에서부터 우회 통과·교량 설치 등 환경 친화적인 도로가 건설되도록 하고 있다.


녹색도로가 구현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지와 개발된 녹색도로 기술을 공공사업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 및 발주자 주도 영역과 공급자(설계사 및 시공사) 주도 영역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녹색건설사업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없는 실정이므로 발주전 녹색도로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발주되도록 심의 대상 시설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색기술력에 초점을 두는 낙찰자 결정기준과 사업주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녹색도로는 규제가 아닌 ‘환경’과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녹색도로사업 기준에 따라 도로 설계와 시공 프로세스의 혁신과 녹색도로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설계와 시공기술, 녹색도로 운영관리기술, 에너지자립형 녹색도로기술, 녹색교통 시스템기술 등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5월 9일

한국통합물류협회 한덕식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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