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공급자 중심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영구, 국민 등 다양한 유형에 비해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고 임대유형별로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조건이 상이해 정책 효과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세입자는 해당 지역에 입주가능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입주가 불가능해 정책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왜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과 관련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법령은 '임대주택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대주택법'의 조항들 대부분은 ‘건설방식’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 정책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주자격 요건 상실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지 않는 한 강제 퇴거대상이 되고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이 없을 경우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소득수준의 입주대상계층일지라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에 따라 영구임대는 시세의 30~50%, 국민임대는 70~80%를 지불하게 돼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동일한 1분위 저소득계층이지만 해당지역에 영구임대가 없어 국민임대에 입주하게 될 경우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임대주택정책을 보다 일관성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의 임대주택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유형별에 따른 관련 규정이 전무하거나, 지침 수준에서 다뤄지는가 하면, 여러 법률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통일적·체계적 규정이 미흡하다.

 

이와 함께 유형간 호환 및 순환체계를 정립하고 입주자의 주거선택 기회 다양화와 능력에 맞는 임대료부담 등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가 자신의 소득, 가구 특성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고 임대료도 임대주택 유형이 아닌 부담능력에 맞도록 납부하는 차등화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서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다른 구나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해온 저소득층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택 유형마다 상이한 입주자격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시행의 복잡성을 덜고 수혜대상층의 주거소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계층별 주거지 분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주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체계를 실시할 경우 사업자의 임대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형별 표준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수입 간의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보완책도 검토해야 한다.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임대주택의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17일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박 기 춘(민주당 경기남양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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