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이 지난달 21일 기업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경영정상화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불과 7개월 만이다.


법원이 동양건설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동양건설산업은 채무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년 연속 흑자를 내며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아온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서게 된 것은 ‘헌인마을’ PF사업을 삼부토건과 추진하면서 한 쪽이 잘못되면 다른 한쪽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맞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5년전부터 야심차게 준비했던 ‘헌인마을’은 원래 지난해 10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앞선 4월 PF만기가 돌아오면서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 모든 빚을 떠안게 된 상황에서 동양건설산업도 뒤따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목, 도로 등 관공사가 50~6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내실위주의 경영을 펼쳐온 동양건설산업은 법정관리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우선 타 기업과 공사현장 규모부터 달랐다.
10여개의 공사현장을 진행하는 타 중견기업과는 달리 동양건설산업은 서면 근남도로 1공구 외 45개의 토목공사현장을 비롯해 6개의 건축현장, 전기사업장 등 60개가 넘는 현장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일반적으로 건설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공사현장은 상당부분 중단된다. 
그러나 동양건설산업의 경우 법정관리 상태에서도 현장이 정리되지 않은 전례없는 기업이 됐다.


여기에다 회생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도 회생담보권자조(은행채권단)의 96%, 회생채권자조(상거래 채권단)의 84.2%로 총 90%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얻으며 법원으로부터 단번에 회생계획안인가를 결정 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원금을 전액 현금변제하며, 회생채권중 대여채무는 58%를 1년 거치후 9년간 현금변제하고 42%는 출자전환한다.
상거래채무는 61%를 1년 거치후 9년간 현금변제하고, 39%는 출자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양건설산업은 대주주의 주식은 5:1, 소액주주는 2:1의 감자를 하며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을 재병합 할 예정이다.


동양건설산업은 급여 삭감,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 슬림화를 꾀했으며 본점사무실과 차량을 축소하고 각종 운영비를 절감
자산가치가 높은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관급공사 위주의 수주로 기업의 안정과 내실을 키우고 97%의 분양률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파라곤’ 브랜드의 주택사업에서도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틈새시장의 공략과 함께 특화된 사업에 대한 상품개발로 수주영업에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영업이익의 극대화, 수주영업 강화, 총력재무 수지 개선 등 3대 경영운영방침을 바탕으로 경영할 것”이라며 “채무변제 등을 성실히 이행해 빠르게 정상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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