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과 관련, 감정원과 감정평가사가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사들이 최근 권진봉 원장을 명예훼손, 집단모욕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대해 법적조치 등을 통해 맞대응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권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은 수사기관과 국회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항을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라며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추진배경과 이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또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맞춰 조직과 기능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일부에서 선진화를 이해관계로 보는 시각이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반면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감정평가독립성수호대책위’는 권 원장이 극히 일부의 문제를 침소봉대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권 원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한 부동산 평가가 횡행하고 있어 세금누수는 물론 부동산시장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 감정원은 공단화를 통해서 부실평가와 과다보상 사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극소수 평가사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으나, 압도적인 대다수는 법령과 평가준칙에 따라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한 부동산 평가가 횡행하고 있다는 언급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이거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장이 ‘곳곳에서 고가·부실평가와 과다보상 등의 폐단이 목격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40년간 연평균 40만건의 평가가 이뤄졌다. 이중 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된 사례는 20여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은 현행 감정평가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공정성·신뢰성 강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부감법’ 개정은 정부가 공적평가에 개입, 감정평가제도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감정가격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특히 이번 부감법 개정안은 감정원의 일방적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일방통행’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감정평가협회의 한 회원사에 불과하며 일반감정평가 법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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