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잠식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해, 한쪽으로 시장을 몰아 독점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가 가능한 것일까?”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이 같은 법안이 발의 돼 8월 임시국회의 테이블에 놓여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을 공단으로 승격시키고 완성검사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해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과된다면 승강기안전관리원은 공단으로 승격되고 동시에 완성검사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승강기안전기술원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된다.


승강기 검사시장은 2010년말 현재 승강기관리원이 65%를 점유하고 있고, 승강기기술원이 34%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데, 기술원의 34%를 빼앗아 관리원에게 주겠다는 입법취지인 것이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5개국 모두가 복수의 검사기관을 지정, 자율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 두 검사기관의 주 운영재원이 검사 수수료이며, 2010년말 현재 승강기관리원의 검사수입은 약 362억원, 기술원의 검사수입은 약 183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수입을 승강원에 몰아주라는 명령이다.
또 당초 1999년 이전에는 승강기관리원이 검사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행정쇄신위원회가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검사기관 복수화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했는데, 다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라는 입법조치인 것이다.


이와 함께 승강기안전관리원을 공단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이사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임이사 정수를 현행 ‘이사정수의 2/3 미만’에서 4명으로 확보하고 △이사 임면권을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격상시키는 특혜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개정안이 통과 되면) 독점으로 인한 부실검사 등으로 검사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검사업무 중단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독점으로 인한 서비스 향상과 검사기술 개발, 질적 개선 등이 저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법률관계 한 전문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이라면, 안전을 해친 검사기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 개 기관에 독점적 검사권을 부여하고, 공단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특혜성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다변화 돼 있는 경쟁체제를 통폐합해 독점적 시장차지의 특혜성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특권행위’는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전제하고 “신분보장을 무기로 한 후안무치의 특혜성 입법행태는 국민들의 감시 속에 어떠한 방법으로 든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8월 임시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문제의 법률개정안 통과여부를 두고, 해당 이해 당사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