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혼합 유사경유 사용업체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최대수요처인 운전학원․운수회사 등 대형사용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9월 1일부터 10일간 구․군,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운수회사 등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저장탱크 규모가 큰 대형사용처와 지난 2월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 등으로 짧은 단속기간을 고려해 추석 전 석유제품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운수․물류회사)등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선정한 요주의 업소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석유 사용이 의심되는 업소는 장부조사 병행, △유사석유 사용이 확인된 업소는 공급자 역 추적 △석유제품의 경우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유사석유제품 알면서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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