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수사등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선박청소업 사업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중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적화물의 개수의 계산 및 인도·인수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검수사 등 자격시험을 국가가 직접 시행했으나, 2009년부터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위탁·시행하게 된다.

 
선박청소업 사업범위를 기존 소독, 화물고정, 칠 등에서 오물제거·폐기물 수집·운반 등으로 확대했다.
 
법령위반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대해 적용기준과 최고한도(500만원)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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