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힘겨운 건설업, 대책없는 국토부
2) 허약체질 건설기업, 해외 경쟁력 갖춰야
3) 협·단체 기생하지 말고, 이익대변에 나서라
4) 국토해양위, 간섭보다 대안제시에 충실하라
5) 전문가 좌담-- 건설업 위기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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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활동이 건설업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간의 의견차이로 부처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법률안을 건네받아 발의하는가 하면, 업역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H의원이 발의한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리콜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건설기계 생산자 단체와 건설기계 사용자 단체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안이다.
이 법안은 당초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에서 정부안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업계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산업발전을 대변하는 지식경제부는 건설기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계 규제법으로 인식, ‘리콜’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생산자 단체 역시 굴삭기 등 건설기계는 자동차와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탈것’과는 다른 개념임을 강조하며 반대해왔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투입된 특정회사의 굴삭기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진다면, 모든 건설현장의 굴삭기가 멈춰서야하고 해당 굴삭기에 연계된 10~20여대의 덤프트럭도 동시에 멈춰서야하므로 산업 마비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해양부와 사용자 단체는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해 제작사의 신속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리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와 업계를 관할하는 부처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정부발의 법률안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할 수 없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 법률안을 국회로 떠넘겼다.
정부안을 넘겨받은 H의원은 국토부안을 지난해 8월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건설기계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제조업계에 발생되는 부담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안전운행 및 작업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국한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철학이 담긴 법안이기보다는, 특정부처와 이익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한 ‘조심스런’ 반론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준정부기관인 한국감정원과 사업자 이익단체인 감정평가협회의 업역다툼에 끼어들기도 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K의원과 민주당 K의원이 각각 따로 발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개정안은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하자는 표면적 개정사유와 함께,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표준지 관련 ‘공시지가 업무 배정권’을 감정원에 넘길 것을 명문화 했다.
의원 입법형태로 업역을 침범하려는 감정원의 공격에 대해 또 다른 민주당 K의원은 “감정평가협회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고 협회가 운용하는 ‘공적평가 심사위원회’를 ‘감정평가심사위원회’로 법정화 할 것”을 골자로 하는 반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4.27 지방선거에서 분당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K후보는 “분당지역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세대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요지의 리모델링 업계 건의를 채택했다.
이 역시 국토부가 현행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사안으로 향후 입법행위로 개정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만 많은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이 GDP 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에다 상위 100대 건설사의 30%가 목하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입법권 남용으로 비춰지는 법안발의를 자제하고 기업을 살리고 국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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