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포항항 부두 증·개축 및 대산항 부두 추가 개발계획이 포함된 5개항의 무역항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계획변경으로 포스코 부두 증·개축사업이 가능하게 돼, 포항신항은 최대 30만톤급 선박수용이 가능한 부두를 확보하게 된다.

또 석탄 및 철광석 부두 2개 선석 추가개발로 연간 754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포항신항의 고질적인 체선·체화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체 물동량의 75% 이상이 액체화물로 특성화된 대산항은 외자유치를 통해 추가로 2선석의 액체부두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대산항은 수도권 및 중부권, 중국 동부지역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는 저장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항 및 대산항 부두개발은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실수요자가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직접 개발할 예정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마산항과 진해항, 고현항 일부 부지에 대해 육상항만구역 해제를 통해 인접부지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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