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위험물·특수화물 해상운송 관련 법령집'을 발간해 해운회사, 관련 협회 및 환경부 등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령집은 기존 법령집(2006년판)을 재편한 것으로 선박안전법, 화물적재고박등에 관한 기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등 최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법령집에는 선박에 의한 위험물 운송·저장 및 상용위험물 취급에 적용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과 관련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요령,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곡류, 원목 등 특수화물 운송시 적용되는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과 관련, 화물적재고박에 관한 기준 및 곡류표면고정방법 인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출판한 선박에서의 의료응급처치지침(MFAG)을 수록돼 있다.

 

이번 법령집의 발간 및 배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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