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보험사(Skuld P&I)와 외환은행은 지난 7월 체결된
제2차 협력계약에 따라, 향후 배상금 지급 시 추가로 확보하게 된 공탁이자 수준의 보상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스크로우 계약’을 18일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사고선주·보험사와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한 제2차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현금공탁 부담을 덜게 된 선주·보험사는 피해배상금 지급 건마다 해당 배상금 지급 시까지
공탁이자에 해당하는 6% 이자를 부담하고, 향후 적립될 동 6% 이자 상당의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피해보상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제2차 협력계약의 이행을 위한 부속계약으로 이번에 체결된 에스크로우 계약에 따라 선주·보험사는
피해배상금에 대한 사고일부터 배상금 지급일까지의 6% 이자를 배상금이 지급된 다음 달 1일에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은행은 이 금원을 일체의 관리비용 및 은행수수료 없이 1년 정기예금 또는 국토해양부·선주/보험사가 정하는
예금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형성된 원금과 이자는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다.
본 계약을 통해 정부는 선주보험사의 피해보상한도액(약 1400억원)이 모두 지급될 때 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