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ㆍ15광복절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대상에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소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규범의식이 미약한 자 등을 제외한 생계형

운항자 500명이 감면되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대부분 낚시업(2톤 미만)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민들로 면허가 없으면 10월 이후 낚시

어선 운항이 불가능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 어업인들이다.


국토해양부는 생계형 낚시어선에 종사하는 운항자들에게 다시 한번 운항기회를 부여해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이번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조치로 2년간 해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곧바로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면허시험 집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대상자를 위한 특별면허시험을

9월중 부산, 인천, 동해 및 장흥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시험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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