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 30여조 원 내외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LH의 채권발행 부진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예상돼 사업의 장기보류로 인한 주민불편, 주요 국책사업 착공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돼 정부는 LH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LH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최소화 하고 LH의 자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정부는 LH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대상사업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 임대주책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대상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으로 LH채를 인수하게 된다.


LH가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ABS 발행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약 27조원에 이르는 미매각 자산으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LH가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SPV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미매각 토지 선별적 매각 또는 위탁판매 , 사옥 등 유형자산 매각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이전 예정 부지를 조기에 매입, 분양대금을 LH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LH의 ‘선투자 후회수’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시기 분산,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선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추진하고, 보금자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대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을 허용, LH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때 PF 부실 사업장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의 민간참여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축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 서민층에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내년 예산 편성 때 임대주택 건설 재정지원 기준단가(현재 3.3㎡ 당 541만원) 와 재정 분담률(현재 25%)의 검토키로 했다.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연 390억원)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택지개발 사업 때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LH의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 의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을 LH 외에 지방 공기업, 자산관리공사, 연기금 등으로 다변화 해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 신규사업은 지자체 시행 및 현지개량방식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중 국가산단 외에 일반산단 개발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LH 자산에 대한 정밀실사를 통해 시장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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