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11 전월세 보완대책은 1·13 전월세 대책의 연장선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전세 세입자 부담완화를 위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지원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연 4.5%에서 4.0% 인하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대상 주택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의 5조8000억원 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7조원으로 확대되며, 필요하면 추가로 증액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공모형 리츠 등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세 감면도 3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50% 감면된다.


단 현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4월 30일 종료된다.


5년 임대주택 지원한도는 가구당 5500만∼7500만원에서 7000만∼9000만원 이하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3∼4%에서 2%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을 ‘(건설원가-기금대출금)의 80∼90%에서 100%’로 완화된다.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모도 30㎡에서 50㎡ 이하로 늘려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의 수요도 흡수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 때 적용되는 17%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 20%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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