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남상우)는 2008년 건물분 재산세 20만4266건 317억4300만원을 7월 10일자로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293억3200만원에 비해 24억1100만원(8.2%)이 증가한 한 것으로, 그 이유는 개별(0.41%)·공동(2.8%)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산남동 택지개발, 신봉동 우림필유, 사창동 대원칸타빌 아파트 등 신축 세대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지난해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던 것을 65%로 적용하고 2015년까지 매년 5%씩 인상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씩 인상하고 산출세액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5만원 초과시 50%를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납기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기 중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을 위해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본청, 2개 구청 등 3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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