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폐지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각각 2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당정회의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하 8·29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8.29 부동산대책은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 속에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4·23대책을 보완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투기지역 이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 입주예정자의 소유 주택도 포함하고 85㎡ 이하는 유지하되 6억원 이하였던 금액 제한이 폐지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내년 3월 말까지 연리 5.2%에 20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이 지원된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새로 도입됐다.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실수요자가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DTI는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해 결정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저소득층이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증빙 이 면제, 대출금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 60%)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해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된다.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대출 기간 연장 때 가산금리도 0.5%에서 0.25%로 낮아진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6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대상은 60㎡ 이하, 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여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 일부 조정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 물량 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월로 예정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80%에서 50% 이하로 축소,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탄력적으로 추후 조정키로 했다.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 85㎡ 이하를 짓는 것이 허용된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키로 했다.

하반기부터 1차로 5000억원 규모를 발행한 뒤 수요를 봐가며 추가 발행을 추진한다.

 

CLO는 건설업 비중을 50%로 제한,업종 편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늘려 공정률은 50%에서 30%로, 업체당 매입한도는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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