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한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은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 기반 마련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산업 성장기반 내실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기반 마련 △지역·중소 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 △건설시장 질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4대분야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세부 개선방안으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 대금을 지급한 이후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게 각각 지급과 수령을 확인받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현재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시행중이다.


발주자가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대금 내역 통보 요청에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한다.

 

주계약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대금지급 등 주계약 공동도급 운용 관련 기준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남양주 별내지구 진입도로 공사에 시범 적용중이다.


최저가 낙찰제 덤핑낙찰 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경쟁 심화로 4대강 사업 등 일부 공사에서 낙찰률이 예년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했다.


따라서 업체들이 가격경쟁에만 몰두할 경우 우량 건설사의 건전한 성장이 어렵고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등을 야기될 우려가 있어 최저가 본래 취지인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 제시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를 내실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정노무비 확보 방안 마련과 덤핑입찰 때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품질, 환경, 안전 등과 연관된 공종의 경우 절감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실태조사 후 저가 하도급에 대한 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건설업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지만 전기·정보통신공사에는 하도급 금액 등에 대한 심사가 없다.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형업체의 일정 규모 이하 공공공사 도급을 금지하는 건설공사 도급하한제의 금액기준을 지자체·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현재 150억원)을 상향, 조정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가 도입한다.

 

현재 PQ 평가 때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에 따라 취득점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점이 없어도 PQ 통과가 가능한 업체는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할 필요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PQ 평가 때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신설해 배점하는 방식으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키로 했다.

 

PQ 평가항목과 배점을 기술능력(45점), 시공평가결과(10점)는 현행대로 하고 시공경험 배점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를 신설, 5점을 배점하는 방안을 예시했다.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수수료 적용기준(요율)을 현실화 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수수료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중이나 최근 보증 수수료율 급등으로 고시에 반영된 수수료율과 실제 수수료간 차이가 많아 업계부담으로 작용, 이를 완하기 위한 것이다.


턴키 설계 보상비 지급 방식으로  설계점수 연동지급 방식이 도입된다.

탈락자의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비가 부여돼 실력있는 중견업체의 턴키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실적 현황을 파악,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 적격심사 공사 시공경험 평가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도입돤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시공내역과 지출서류 등을 점검토록 해 원도급자의 위장직영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페이퍼 컴퍼니 퇴출 촉진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혐의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등록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자본금, 기술능력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적발도 추진된다.


공사대장과 보증정보의 교차 확인을 통해 일괄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조사, 해당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통보키로 하고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실태조사 때 활용할 계획이다.


꼭 필요한 공사에만 턴키·대안입찰 방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강화되고, 계약 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부정당업자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이밖에 공간적으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토지중심의 환지제도를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적 환지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건축 허가절차 간소화, 임대전용 산업단지 활성화, 민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검토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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