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대교 참사와 관련, 가드레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돌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가드레일로 인해 버스가 추락,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가드레일이 정해진 규정을 지켰는지, 관련 규정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두고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 지침에 따르면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는 적용도로에 따라 1등급에서 7등급까지 강도가 분류된다.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는 이탈방지를 위해 강도가 높은 5등급, 가드레일은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3등급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앙분리대는 콘크리트로, 가드레일은 철제로 세우도록 규정되고 있다.


철제 가드레일은 차량과 충돌 시 변형됨으로써 충격량을 흡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문제제기는 이 같은 지침을 시공사가 지켰는지 혹은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아직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철제 가드레일의 설치 구간과 철제의 규격, 품질 등이 규정에 맞다면 코오롱건설은 사고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고 지점이 콘크리트 보다 약한 철제로 설계된 점도 논쟁의 대상이다.


도로의 가드레일은 철제를 쓰지만 사고 시 추락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큰 교량은 보통 가드레일도 콘크리트로 제작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은 고속도로와 교량이 만나는 구간이라 철제 가드라인이 설치된 것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강도를 높일 경우 추락방지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충돌시 고충격으로 인해 탑승자의 부상 정도는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반박도 있어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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