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내달 1일 건산법 개정안 시행… 건설업계 위상 제고 기대

2019-10-30     임진택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내달 1일부터 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 명칭이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자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부정적인 인상을 줘 왔다. 


이번에 건설사업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참여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건협은 기대하고 있다.  


건협 유주현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