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 위해 '용적률 거래제' 도입해야
국토연구원, 17일 열린 '토지정책 세미나'에서 제안
토지개발 이익을 환수해 투기적인 가수요를 차단하기 우해서는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17일 열린 '토지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용적률 거래제'란 일정 밀도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경우 보존지구로 규제받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한 만큼의 용적률을 사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보존지역 주민들의 자산가치 손실을 보상해주게 한다는 개념이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용적률 거래제를 시행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특별보존지구 등으로 묶여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에 거래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보존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 실장은 용적률 매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시가화 예정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관광단지 예정지구 △산업단지 예정용지 등을 꼽았다.
국토연구원은 비용과 관련, K시를 대상으로 용적률 가치를 따져본 결과, 용적률 1%의 가치는 ㎡당 955원으로 추정했다.
또 주거지역 용적률 가치가 녹지·관리지역보다 4.07배, 상업용지는 6.64배 더 비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허가 시 추가되는 용적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보존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채미옥 실장 "토지시장 유통규모가 1975년 3조2000억원에서 2004년엔 479조원으로 급팽창했다"며 "개발이익환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개발이익과 규제손실을 연계'해 손익이 상호조정 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