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우수품질인증제 도입

업체 난립·경제성 저하 등 문제점 해소 기대

2016-01-13     한성원

가스누설경보기에 우수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국민안전처는 11일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법적 구비제품이지만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돼 왔다.
이에 따라 업체 난립과 경제성 저하로 인한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국민안전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술기준을 도입해 우수한 가스누설경보기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스누설경보기 제조업체들은 현행 기준대로 제품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다.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우수품질인증을 추가로 받으면 된다.


한국소방기술원 관계자는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품질확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최상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존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