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건물 LED 50% 설치 의무화

조례 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10%로 상향

2013-08-29     안재민

내달부터 서울시에 짓는 대형건물에 고효율 LED 조명을 50%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초 공포됐으며 지난달 1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기준안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내달부터 서울시내에 건축되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다.


기존 설치기준은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 였으나 이번에 약 2배가 강화된 신재생에너지 10%,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으로 상향됐다.


또 설계 시점뿐만 아니라 준공 할 때에도 이같은 의행 결과를 확인받고 준공후 3년까지 의무 관리하는 규정도 신설돼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신설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타 제도와 중복됐던 교통․문화재 등 평가항목 삭제 △위원회 의결조건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 등이 새 조례안에 포함됐다.


서울시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설계와 환경관리 중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가 실효성있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도 에너지를 생산·절약하는 건축물로 전환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